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B.A.P 출신 힘찬이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힘찬의 항소심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힘찬은 자신의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1심 당시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한 것을 번복하는 진술이다. 이와 함께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했다.
힘찬은 지난 2018년 7월 경기도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A씨의 주장과 달리 힘찬은 "서로 호감이 있었고 묵시적 동의에 의한 스킨십이었다"라며 강제추행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1심 재판에서 힘찬은 징역 10개월, 5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받았다. 다만 법정구속은 면했다. 이후 힘찬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재판 진행 중에 음주운전 사고 적발로 물의를 빚었다. 힘찬은 지난해 10월 26일 서울 강남 학동사거리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며 큰 지탄을 받았다.
이후 힘찬은 "여러가지 사건들에 대해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죄송하다. 또한 저의 불찰과 실수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며 모든 부분 죄송하고 사죄드린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한편 힘찬의 다음 항소심 공판 일자는 오는 6월 14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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