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들이 코로나19 환자 검사를 하게 해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한의사가 확진자 대면진료도 하는데 검사는 왜 막느냐는 항의다.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 회장은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한의사들의 코로나19 확진자 신고 시스템 접속을 막고 있다"며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한의사들은 감염병을 신고하는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접속권한이 없다. 정부는 △검사·치료를 동시에 제공하는 기관이나 △평소 호흡기를 보는 전문의가 있는 양방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검사를 허용하고 있다. 권한을 인정받은 일부 한의원의 경우, 보건소가 신고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
홍 회장은 "확진자의 내원 및 대면진료까지 가능하게 하고, 신속항원검사는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이중적인 태도"라면서 "(방역당국이) 의료패권주의, 의료 독점을 주장하는 양의계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의계가 수익 때문에 신속항원검사를 하려든다는 시각에 대해 한의협 권선우 의무이사는 "검사에 정부가 과도한 보험 수가를 측정하면서 5,000억 원에 해당하는 국민건강 보험료가 양의계로 갔다"면서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해 대폭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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