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주유소 기존 재고 소진까지 시간 필요
정유사 직영주유소 내달 1일 바로 가격 인하
정부가 내달 1일부터 3개월간 유류세 인하폭을 기존 20%에서 30%로 확대하기로 했지만 소비자가 곧바로 가격 인하 효과를 체감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석유제품 유통구조상 추가로 내려간 유류세가 실제 제품 가격에 반영되기까지 최대 2주가량의 시차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유류세 추가 인하…휘발윳값 리터당 83원↓
12일 정유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2일부터 이달 말까지로 예정된 유류세 인하가 5월 1일부터 3개월 연장되고 인하폭도 기존 20%에서 30%로 확대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연일 치솟는 국제유가를 감안한 조치다. 정부가 7개월 이상 유류세를 인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류세는 소비자가 휘발유·경유와 같은 유류를 살 때 지불하는 간접세인데, 석유 제품마다 다소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략 국내 휘발윳값의 60%는 유류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서도 유류세 비중은 평균 62.8%에 이른다. 이처럼 기름값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 국제유가가 10% 급락해도 실제 소비자 가격 하락 폭은 4%에 불과하다. 지금처럼 유가가 고공행진할 때는 유류세를 낮추는 게 소비자 부담을 덜어주는 가장 빠른 길인 셈이다.
다음 달 1일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30%로 확대되면 휘발유에 붙는 세금은 현재 L당 656원(유류세 20% 인하)에서 573원으로 83원 줄어든다. 이는 소비자 가격에 그대로 반영돼 기름값도 83원 내려간다.
유류세 추가 인하 효과 바로 안 생겨
다만 내달 1일 소비자가 바로 기름값 인하를 체감하기란 쉽지 않다. 국내에는 1만1,000여 개의 주유소가 있는데, 이 중 9,000여 곳(82%)은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일반주유소다. 일반주유소는 정유회사에서 기름을 사오는데, 애초 유류세 20% 인하를 적용받아 기름을 들인 터라 기존 재고를 털기 전까진 가격을 내릴 수 없다. 기름 탱크에 채운 재고를 모두 소진하는 데 2주 정도 걸리는 만큼 업계에선 대략 5월 둘째 주부터 유류세 추가 인하 효과가 나타날 걸로 본다.
정부가 유류세 20% 인하를 결정한 지난해 11월 둘째 주의 휘발윳값은 L당 1,806원이었는데, 소비자가 체감할 만큼 기름값이 내려간 건 2주 뒤인 넷째 주(1,687원)부터였다.
반면 정유사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 주유소(770여 곳)는 유류세 추가 인하 시행 즉시 기름값을 낮출 예정이다. 대한석유협회 등 석유 관련 단체들도 이날 유류세 추가 인하 효과가 신속하게 시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간 단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 정유사 관계자는 "일반주유소도 자기네만 가격이 높으면 손님을 뺏기기 때문에 유류세 추가 인하를 최대한 빨리 반영하기 위해 재고 관리를 할 걸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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