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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이하 중소기업에도 퇴직연금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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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이하 중소기업에도 퇴직연금 도입된다

입력
2022.04.12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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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금 조성, 근로복지공단 운용
저소득 노동자는 정부도 10% 지원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30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기금으로 퇴직연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14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사업주 부담을 줄이고자 사용자 부담금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의 구체적인 절차를 담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중소퇴직기금은 상시 근로자 30인 이하 중소기업 사업주와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해 근로자 퇴직 시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해 법 개정을 통해 도입이 확정됐고, 14일부터 첫발을 떼게 됐다.

이 제도의 도입 취지는 대기업에 비해 퇴직연금 도입률이 낮은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2020년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30인 미만 24.0%, 30~299인 77.9%, 300인 이상 90.8%다.

시행령에 따라 기금제도 운용은 근로복지공단이 맡게 된다. 공단은 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기금 운용계획과 지침을 매년 마련해야 한다. 공단은 국민연금과 유사하게 금융기관에 대한 예입·신탁, 증권의 매매·대여 등으로 기금을 운용할 수 있고, 기금을 관리하고 운용하는 업무는 자산운용사나 증권사가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중소퇴직기금은 기존 퇴직연금과 같이 사업주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근로자는 연 1,80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부담금을 납부하면 된다.

고용부는 오는 2029년까지 도입률을 43% 수준으로 높인다는 계획에 따라 월 소득 230만 원 미만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부담금 10%를 한시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은 30인 이하 중소기업이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현행법상 퇴직급여 제도는 퇴직금이나 퇴직연금, 중소퇴직기금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해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고용부는 다만 "중소퇴직기금 도입에 따라 퇴직연금 도입이 저조한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아직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은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300인 이상 사업 사용자의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과 운용계획서 작성에 대한 세부 규정도 마련됐다. 운용위원회는 퇴직연금 업무 담당 임원을 위원장으로 5명 이상 7명 이내로 구성한다. 사용자가 적립금 부족을 해소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유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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