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친족' 소유 회사 고의 누락하고 자료 제출
정몽진 측, 공판 도중 혐의 인정하고 선처 호소
법원 "죄질 가볍지 않으나 미필적 고의로 보여"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대기업 집단 지정 관련 자료를 제출하며 차명 회사와 친족 회사 등을 고의로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몽진 KCC 회장이 1심에서 벌금 7,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희근 부장판사는 11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회장에게 벌금 7,000만 원을 선고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정 회장은 2016년과 2017년 공정위에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할 당시 차명으로 지분을 100% 보유한 음향기기업체 '실바톤어쿠스틱스'와 친족이 지분 100%를 보유한 '동주상사' 등 10개사를 빠뜨렸다. 그는 위장 계열사 주주나 임원 등 친족 23명을 지정 자료에서 지속적으로 누락하기도 했다.
정 회장 동생이 위장 계열사를 KCC그룹 납품업체로 추천하고, 정 회장이 관련 거래를 직접 승인하는 등 해당 회사들을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KCC는 자료 누락으로 상호출자가 제한되는 대기업 집단에서 제외됐고 각종 규제를 벗어날 수 있었다.
공정위는 지난해 2월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정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정 회장이 누락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해 지난해 3월 벌금 1억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직권으로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정 회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이후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법원도 정 회장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박 부장판사는 "KCC그룹의 규모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이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 보이고, 이후 상호출자 회사로 지정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고, 정 회장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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