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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좀 때문에 응급실 가야”... 119 황당신고 2.7배 폭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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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좀 때문에 응급실 가야”... 119 황당신고 2.7배 폭증

입력
2022.04.10 15:35
수정
2022.04.10 15:59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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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119 부담 커진 상황에서도
"춥다" "배고프다" 등 비응급 신고 급증

경기 의정부소방서 본서에 응급출동을 마친 구급차가 복귀하고 있다. 이종구 기자

경기 의정부소방서 본서에 응급출동을 마친 구급차가 복귀하고 있다. 이종구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사태 이후 119 구급대의 환자 이송 부담이 가중된 상황에서, 비응급 용무로 119에 신고한 사례가 되레 늘어나 구급대의 출동 부담이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코로나19 등 영향으로 구급 출동 환자 이송 건수는 2020년 36만5,919건에서 지난해 40만5,839건으로 10.9% 증가했다. 이중 외래 방문 목적, 단순 주취자 등 비응급 이송은 2020년 3,248건에서 2021년 8,724건으로 2.69배 급증했다. 이송 불필요, 신고 취소, 환자 없음 등의 이유로 실제 이송되지 않은 건수도 2020년 27만214건에서 2021년 33만7,032건으로 24.7% 증가했다.

황당한 이유로 구급차에 타겠다고 전화한 사례도 여전했다. 실제 신고 사례를 보면 1월 13일 새벽 5시 13분쯤 50대 남성 A씨는 “무좀이 있는데 양말 실밥이 발에 박혀 아프다”고 신고했고, 결국 구급대원들이 이 남성을 구급차에 태워 병원으로 이송했다. 당시 A씨는 “외상이 없어 이송할 수 없다”는 구급대원의 설득에도, 막무가내 식으로 이송을 요청했다.

또 다른 사례를 보면 2월 1일 새벽 4시 50분쯤에는 도로에서 술에 취한 남성이 “택시가 한 시간째 잡히지 않는다”고 신고했다. 구급대원들은 현장으로 가 아무런 부상이 없는 이 남성에게 택시를 잡아 준 뒤 돌아왔다. “보일러가 안 돌아가 춥다”거나 “배고프다” 등 응급상황과 무관한 내용의 신고가 잇따랐다.

경기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법령에 따르면 비응급 신고는 구조‧구급을 거절할 수 있지만, 전화만으로 응급 여부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구급대가 현장에 갈 수밖에 없다”며 “응급환자가 아니라면 119 신고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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