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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두 아들 살해' 40대 엄마 "죽을 죄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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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두 아들 살해' 40대 엄마 "죽을 죄 지었다"

입력
2022.04.0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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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영장실질심사 출석
취재진 질문에 "죄송하다"

초등학생 아들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9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뉴스1

초등학생 아들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9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뉴스1

초등학생 두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이 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죽을 죄를 지었고, 벌을 받겠다"고 말했다.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40)씨는 이날 오후 3시 16분쯤 서울남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하고 싶은 말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죄송하다"며 흐느낀 A씨는 "도박 빚 때문에 범행한 것인가" 등 다른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이날 검은색 야구모자에 카디건, 트레이닝 바지 차림으로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A씨는 영장실질심사 전에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빠르게 법정으로 향했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 5일 오후 서울 금천구 시흥동 다세대주택에서 초등생 큰 아들(10)과 작은 아들(9)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이틀 뒤인 7일 별거 중인 남편을 찾아가 아이들을 살해한 사실을 밝힌 뒤 경찰에 자수했다. A씨를 긴급 체포한 경찰은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대출 빚 등으로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앞서 A씨의 정확한 범행 동기를 확인하기 위해 A씨 남편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숨진 A씨 두 아들의 정확한 사망 원인과 시점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도 의뢰했다.

우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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