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경남 사천시청 비정규직 노동자가 벌목 작업 도중 나무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8일 사천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사천시 사남면 등화마을 야산에서 시청 소속 일용직 노동자 A(56)씨가 벌목 작업 도중 쓰러진 소나무에 깔려 숨졌다. A씨는 소나무 재선충 방제를 위해 동료 작업자들과 기계톱으로 나무를 베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직후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도중 사망했다.
A씨가 소속된 사천시청은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직후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경찰과 함께 사천시청 측의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고가 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고 원인과 현장 안전규정 준수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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