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여자친구에게 가혹행위를 일삼고 마약까지 투약한 30대 약사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 김혜선)는 8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상해·폭행·협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약사 A(37)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성폭력 치료 강의 8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 복지 시설에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3일 자신이 운영하는 광주광역시 모 약국에서 여자친구 B씨를 청소 도구와 건축 자재로 마구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B씨의 머리에 커피를 붓거나 폭언·협박하며 안전과 사생활을 위협하는 글·사진을 보내기도 했다. A씨는 'B씨가 심부름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전치 6주의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성매매와 마약 투약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4월부터 6월 사이 채팅사이트에서 만난 여성에게 현금을 주고 3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하고 마약도 투약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를 살펴보면 A씨의 죄질이 매우 나쁘지만,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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