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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초등생 아들 2명 살해 40대 여성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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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초등생 아들 2명 살해 40대 여성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22.04.08 19:31
수정
2022.04.08 20:14
0 0

남편 빚 등으로 생활고 시달려
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예정

서울 금천경찰서. 금천경찰서 홈페이지

서울 금천경찰서. 금천경찰서 홈페이지

서울 금천경찰서는 8일 초등학생 두 자녀를 살해한 뒤 자수한 40대 여성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오후 금천구 시흥동 다세대주택에서 10세와 9세인 두 아들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남편과 별거하면서 남편이 보내준 돈으로 생활을 유지했다. 그러나 남편 빚으로 이자가 연체되고 집까지 압류 당하자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렸다고 한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고를 겪다가 아이들을 살해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뒤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A씨는 남편을 찾아가 범행 사실을 알렸고 7일 오후 남편과 함께 경찰서를 찾아가 자수했다. 경찰은 A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9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나주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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