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결정을 내린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조씨의 의사면허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
8일 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늦게 교육부로부터 조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 통보를 받아 면허 취소 절차에 들어갔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실관계 검토 이후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청문 과정을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절차는 조씨 측이 제기한 부산대의 입학취소 결정 효력 정지 신청과 관계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법은 의사면허 취득 요건 중 하나로 '의학을 전공하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받은 자'를 규정하고 있는데, 의전원 입학이 무효가 되면 면허에 결함이 생겼다고 봐서 복지부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앞서 부산대는 지난 5일 교무회의를 열어 대학 학칙, 2015년 당시 의전원 신입생 모집요강, 행정 기본법 등을 근거로 조씨의 입학을 취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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