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방송심의위, 8일 TBS FM 측 재심 청구 기각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심의위)는 김어준의 '이재명 공개 지지 호소'로 법정 제재 처분을 내린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 측의 재심 청구를 8일 기각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선거방송 심의규정을 어긴 혐의로 받은 '경고'는 그대로 유지된다. 경고는 재허가 심사에서 벌점 2점이 적용되는 중징계다.
심의위는 이날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분 법정제재 경고 처분에 대한 TBS의 재심 청구 안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선방위 위원 9명 중 4명이 기각 의견을, 3명이 인용 의견을 냈다. 나머지 위원 2명은 불참했다. 재심의는 과반수의 의견에 따라 기각 또는 인용 결정이 내려진다. 이번 재심의는 TBS가 앞서 내려진 제재에 불복, 지난달 31일 재심을 청구하면서 이뤄졌다.
심의위는 지난달 18일 TBS가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21조 3항을 위반했다며 경고를 의결했다. 김어준이 유튜브 채널 '다스뵈이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선후보 지지를 공개적으로 호소했는데, 선거 기간에 김어준에게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을 맡긴 게 부적절했다고 판단했다. 선거방송심의 조항엔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대한 지지를 공표한 사람을 선거 기간에 시사정보프로그램 진행자로 출연시켜선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김어준은 지난해 10월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서 “이재명은 혼자서 여기까지 온 사람이다. 이제 당신들이 좀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김어준의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을 두고 논란이 일었지만, TBS는 계속 김어준에게 진행을 맡겼다. 2020년 21대 총선 당시 심의위에서 비슷한 사안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를 들어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이번 심의위의 생각은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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