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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지켜라"... 건설사 불러 '중대재해법' 기강잡기 나선 고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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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지켜라"... 건설사 불러 '중대재해법' 기강잡기 나선 고용부

입력
2022.04.08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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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날인 1월 27일 서울 시내 한 공사장에서 공사 관계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뉴스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날인 1월 27일 서울 시내 한 공사장에서 공사 관계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뉴스1

고용노동부가 주요 건설사 안전 담당 임원들을 긴급하게 불러들였다.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로도 사망사고가 잇따르자, 기본적인 안전조치 이행을 강조하기 위해서라는 게 고용부 설명이다.

고용부는 8일 오후 서울역 인근에서 삼성물산, GS건설, 포스코건설, 대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롯데건설, 태영건설, 두산거설의 8개사 안전임원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주요 건설사들이다. 사고가 난 업체들은 현재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 대상이면서 작업이 중지된 상황이다.

이달에만 사망사고 5건... 경각심 필요

고용부는 이번 간담회가 사고 예방 차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법 시행 이후 대부분 사망사고가 기본적인 안전조치로 예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안전보건 경각심을 깨우기 위해서란 것이다. 최근 건설 경기가 살아난 데다, 통상 동절기 이후 작업이 늘어나는 2분기에 사고가 많이 발생한 점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실제 4월에만 지난 8일간 대주중공업, 현대중공업, 삼양패키징 등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가능한 사망사고가 5건이나 발생했다.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사망사고는 총 17건인데, 이 중 10건은 안전난간 설치나 출입제한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만 제대로 이뤄졌어도 예방할 수 있었다.

이날 간담회에서 기업들과 고용부는 주요 사망사고 사례, 정부 정책 방향, 기업별 안전관리 활동 등을 공유했다. 고용부는 본사가 중심이 돼 현장에서 안전조치가 철저히 이뤄지도록 다시 점검하고 하청업체 작업자들이 안전교육을 제대로 받도록 당부했다. 건설사들은 현장 안전조치가 철저히 이뤄지도록 점검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기본적인 안전조치 미준수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준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건설업체는 서류상 형식적 점검이 아니라, 현장에서 실제로 기본 안전조치가 이행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영계 법 보완 요구에... 잡음 줄이려?

한편에선 처벌에 초점을 맞춘 중대재해법이 과도하다며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완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경영계 움직임을 고려해 잡음을 최대한 줄이려는 '기강 잡기'가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다며 중대재해법 완화를 언급해왔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달 24일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법이 시행된 지 두 달여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 개정보다는 하위법령 개정 등으로 불확실성을 해소해 제도를 정착시키는 게 우선이란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맹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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