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법무부 책임 인정할 증거 부족"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 당시 확진 판정을 받은 수용자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구치소 집단감염 사태 후 제기된 소송 중 처음으로 나온 법원 판단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7단독 우광택 판사는 전날 동부구치소에 수용자로 있었던 A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3,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우 판사는 "원고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민사소송법상 특례와 소액사건 심판법에 따르면, 원고 청구금액이 3,000만 원 미만 소액사건은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판결문에 판결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A씨는 지난해 9월 국가가 코로나19와 관련한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해 동부구치소 수감 중 코로나19에 감염됐고, 처치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동부구치소에선 2020년 말부터 2021년 초까지 확진자가 1,200여 명까지 늘어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으며, 확진자 중 2명이 사망했다. A씨를 비롯한 일부 수용자들은 법무부가 전수검사나 분리조치, 마스크 지급 등 대응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감염이 확산됐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재판부에 "코로나19의 예측 불가능성과 구치소의 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정부는 방역에 최선을 다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정원이 6명인 수용실에 8명이 생활해왔던 과밀수용 문제에 대해서도 교정시설 신축·이전을 추진하고 있어 국가의 관리의무 소홀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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