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다음 달은 종합소득세 신고, 연말정산 놓친 서류 체크하세요

입력
2022.04.10 09:40
16면
0 0

직장인도 다른 소득 많으면 별도로 신고
개인사업자는 '필요 경비' 서류 미리 마련해야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말처럼, 소득이 있는 사람은 매년 지난해의 소득을 정산하고 그에 맞게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 중 직장을 다니지 않는 사업소득자나 금융투자소득 2,000만 원이 넘는 사람 등은 5월에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을 모두 모아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하죠.

연말정산 '누락' 서류 있다면 5월에 신고

그런데 직장인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연말정산 때 누락 사실이 있는 경우, 아니면 금융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이를 반영하게 됩니다.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근로소득자는 월급을 받을 때 미리 세금을 떼고, 다음 해 2월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덜 냈는지, 더 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말정산 시기에 휴직을 해 정산하지 못한 경우, 아니면 연말정산 때 제출하지 못한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이용하면 됩니다.

개인사업자, 수입에서 '필요 경비' 빼고 소득 산정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대표적인 유형은 개인사업자입니다. 이들은 수입에서 돈을 벌기 위해 들어간 '필요 경비'를 뺀 금액이 세금을 내는 기준이 되는 사업소득이 됩니다.

연간 수입이 일정 수준 이하인 사업자는 업종별로 정해진 비율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어 별도로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팔 물건을 사들이는 데 드는 비용(매입 비용), 인건비 등을 장부에 기록해 놓고 이를 증빙할 서류도 마련해 놓아야 합니다.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은 전액 소득으로 인정받는데, 연간 총액이 2,000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더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단 이자나 배당을 받을 때 세금을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금소득을 받는 은퇴자도 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공적연금만 받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정리하지만, 사적연금이 1,2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신고 대상이 됩니다. 기타소득은 △상금 △복권 △위약금 △배상금 등이 있는데,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고 대상입니다.

보험 모집인·방문 판매원은 연말정산으로 끝

보험 모집인과 방문 판매원, 음료 배달 판매원은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을 받지만, 수입이 7,500만 원 미만이면 연말정산만으로 세금 처리를 끝낼 수 있습니다. 특정한 회사와 계약해 사실상 근로자와 유사하고, 이들이 세금 신고를 대신 하는 '원천징수 의무자'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프리랜서는 수당을 받을 때 통상 3.3%의 세금을 떼고 받는데, 이들 역시 사업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연말정산이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수입이 많지 않은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실제 내야 하는 세금이 이보다 적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김완일 세무법인 가나 대표세무사(서울지방세무사회장)

김완일 세무법인 가나 대표세무사(서울지방세무사회장)

도움말 주신 분 : 김완일 세무법인 가나 대표세무사(서울지방세무사회장)

박세인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