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수년간 노동자 임금을 체불하고 저축한 돈까지 편취한 염전 운영자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염전 대표 장모(49)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장씨가 장애인 등 피해자들을 착취하고 계획적이며 치밀하게 범행한 점을 고려해 엄벌에 처해달라고 강조했다.
경찰 조사결과 장씨는 전남 신안지역에서 염전을 운영하면서 2014년부터 7년여 동안 노동자 명의로 5,100만 원의 대출을 받는 등 총 3억4,00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직원 명의 신용카드로 7,400만 원 상당을 부당하게 사용하고, 어머니에게 보내달라고 부탁한 돈을 다른 계좌로 보내고는 통장엔 '어머니'라고 기재하는 등 8,800만 원 상당을 가로채기도 했다.
전남경찰청은 염전을 운영하며 장애인들 급여를 착취한 혐의로 장씨 가족 4명도 추가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다른 염전 노동자 피해 사례도 조사 중이다. 경찰은 장애인 권익옹호기관과 협조해 장씨의 염전에서 일했던 노동자 11명 중 2명을 중증 지적장애인으로 등록했으며 지적장애가 의심되는 4명에 대한 등록 절차도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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