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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 가정폭력·아동학대 신고사건 매일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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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 가정폭력·아동학대 신고사건 매일 점검한다

입력
2022.04.10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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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 이어 조기경보시스템 11일 도입
일선서 일일 회의서 모든 사건 위험 점검·대응
피해자 접근 등 위해 조짐 땐 적극 인신구속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전경. 서울경찰청 홈페이지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전경. 서울경찰청 홈페이지

경찰이 스토킹 범죄에 이어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범죄에도 조기경보시스템을 도입한다. 11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조치로 일선 경찰서는 매일 가정폭력·아동학대 사건의 위험도를 평가해 대응하고 가해자 분리 및 인신구속 조치를 적극 시행하게 된다.(▶관련기사: 스토킹 범죄, 경찰이 매일 위험도 판단하고 '가해자 격리')

10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조기경보시스템의 핵심인 '위험단계별 대응모델'에 따라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사건은 각각 세 가지 위험 단계(주의 위기 심각)로 분류돼 단계별 대응 매뉴얼이 적응된다. 경찰서별로 주의 단계 사건은 계장 및 팀장, 위기 단계는 과장, 심각 단계는 서장이 각각 지휘한다.

경찰서는 매일 오전 위험경보판단회의를 열고 모든 신고 사건에 대해 초동조치와 수사가 적절했는지, 위험성은 없는지를 점검하고 위험 등급을 조절한다. 참석자는 담당 과장과 수사팀장, 담당수사관, 학대예방경찰관 등이다. 한두 달 주기의 가정 모니터링을 통해 사건 재발 가능성을 평가하는 자리였던 전수합동심사는 이 회의에 통합된다.

새 시스템의 범죄 피해자 안전 강화 조치도 도입돼 가정폭력·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적극적 제재가 이뤄진다. 경찰은 가해자가 석방되면 직접 면담을 통해 피해자 보호 조치 준수를 강력히 요구하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등 위해를 가할 조짐을 보이면 사전구속영장 및 임시조치(유치장·구치소 유치)를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은 조기경보시스템 적용으로 현장 대응 기준이 명확해지고 적극적인 법집행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범죄는 재발 가능성이 높고 중대범죄로 비화할 가능성이 있는 '위험도 점증범죄'인 만큼 조기경보시스템을 충실히 가동해 범죄 피해자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한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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