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죄질 무거워 실형 불가피"
음주운전 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용준(22·가수 활동명 노엘)씨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장씨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비서실장 장제원 의원의 아들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8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신 부장판사는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서도 그 기간 중 자중하지 않고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범행을 저질렀다. 죄질이 무거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장씨는 지난해 9월18일 오후 10시30분쯤 서울 서초구 반포동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가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를 냈다.
그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27분 동안 4회 불응하고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기에 순찰차에 탄 뒤 머리로 경찰관을 2회 가격해 7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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