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 기구 등 사용제한 필요성 제기
코로나19 등 고려 규제는 일단 유보
경북도는 우리나라에서 면적이 가장 넓은 지자체다. 1만9,034㎢로 전국(10만413㎢)의 19%를 차지한다. 상대적으로 인구밀도가 낮아 그동안 빛공해와 다소 거리가 먼 것으로 인식돼 왔다. 하지만 경북지역도 빛방사허용기준 초과 비율이 조사지역의 36%에 이르고, 관련 민원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전국평균 초과율(45%)에는 크게 못 미치지만, 마냥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
경북도는 8일 도청에서 ‘경북도 빛 공해 방지위원회 회의’를 열고 빛공해가 심한 지역에 대해 각종 규제를 하게 되는 조명환경 관리구역 지정여부를 심의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 등을 고려해 당장 지정은 않기로 했지만,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빛 공해 저감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경북도 빛 공해 방지위원회는 지난 1월 환경 건축 관련 외부 전문가와 경북도 관련 실 과장 등 12명으로 구성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함진식 대구대 건축공학과 교수의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환경영향평가’ 용역결과 발표를 통해 경북지역도 빛 공해가 심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역결과 경북지역 조명의 빛방사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이 36%에 달했다. 관련 민원도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함 교수는 “전국평균 초과율(45%)보다는 9%p 낮고, 도ㆍ농복합도시 특성상 빛 공해로 인한 주민 피해는 상대적으로 적지만 민원이 늘고 있어 조명환경관리구역 조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경북도는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선제적 지정을 통한 빛 공해 예방에는 공감했으나 코로나19 등의 상황을 고려해 지정 시기를 조정키로 의견을 모았다.
최영숙 환경산림자원국장은 “빛 공해는 사람에게 직접적 피해를 줄 수 있는 현대적 개념의 환경오염으로, 사람과 사람간의 문제로 심화되고 있다”며 “빛 공해 저감 방안 마련으로 가장 아름다운 밤 풍경을 가졌지만, 누구도 불편하지 않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명환경관리구역은 지나치게 강한 빛으로 수면을 방해하거나 보행자의 눈부심 등 빛 공해가 심한 지역에 대해 시ㆍ도지사가 지정한다. 공원 주거지역 상업지역 등 지역에 따라 1~4종으로 구분해 방사허용기준을 차등 적용한다. 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조명의 조도나 방향 등에 대한 규제가 적용되며, 기준을 초과하면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대구는 지난 1월부터 대구시 전역이 관리구역으로 지정됐다. 경북에서 지정된 곳은 1곳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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