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구속영장 신청, 법원 "도주 우려 없어" 기각

법원 판결. 재판. 게티이미지뱅크
진술을 정확히 할 수 없는 중증 장애인에게 폭행을 일삼았던 사회복무요원이 경찰의 끈질긴 수사로 재판을 받게 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8일 특수학교에서 중증 뇌 병변 성인 장애인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학대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 등)로 20대 사회복무요원 A씨를 검찰로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에서 12월 사이 광주의 한 특수학교에서 자신이 담당하는 장애인을 10여 차례 폭행하거나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사회복무요원인 A씨는 점심을 먹지 않는다고 피해자를 폭행하고, 운동하다 넘어진 피해자를 상대로 수건으로 목을 감아올리는 이른바 '교수형 놀이'를 하는 등 지속해서 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보호자와 학교 측은 A씨를 사법기관에 고소·고발했다.
하지만 피해자가 뇌 병변 1급 장애인으로 피해 사실 진술 능력이 전혀 없고, 특수학교 내에 CCTV 등도 없어 증거를 확보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경찰은 이에 대해 목격자 진술과 간접 증거 등을 확보하는 등 3개월여간 면밀한 수사를 진행해 혐의를 규명했다. 모든 혐의를 부인하던 A씨는 뒤늦게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기각했다.
앞서 피해자 부모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피해자 엄벌을 촉구하며 '맞아도 소리 한번 지르지 못한 내 아들아, 엄마가 미안해'라는 글을 올렸고, 현재까지 1만2,000여 명이 국민청원에 동의했다.
광주지역 장애인단체도 나섰다. A씨에 대한 엄벌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해 △특수학교 내 CCTV 설치 △사회복무요원 관리방안 마련 △특수교육 보조 인력 확충 방안 등 대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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