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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3일 민주노총 1만명 결의대회 금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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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3일 민주노총 1만명 결의대회 금지 통보

입력
2022.04.0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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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 명 이상 참가 예상…코로나19 감염 확산 우려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299명까지 집회 가능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차별없는 노동권' 민주노총 투쟁 선포 단위노조 대표자 결의대회가 열렸다. 연합뉴스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차별없는 노동권' 민주노총 투쟁 선포 단위노조 대표자 결의대회가 열렸다. 연합뉴스

서울시는 오는 13일 서울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 인근에서 열릴 예정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결의대회를 8일 금지했다.

시는 이번 집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행정명령에 따르면 현재 집회는 접종완료 여부 관계없이 299명까지 모일 수 있다. 이번 민주노총 결의대회에는 1만 명 이상이 모일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서울시, 경찰 등에 따르면 이번 집회에는 민주노총 산하 222개 단체가 총 60건의 집회를 신고했다. 총 참가 예정 인원은 1만1,800명이다. 반면 민주노총 측은 각각 신고한 집회별 참가 인원이 약 197명이기 때문에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집회에 참가하는 총 인원이 299명을 넘기 때문에 허용할 수 없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 전 지역에서 집회를 제한하고 있다. 이에 민주노총에 보낸 집회금지 통보문에도 "인접 장소에 유사한 목적으로 여러 건의 집회 및 행진신고를 한 만큼 대규모 집회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지적하면서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매우 우려된다"고 밝혔다.

류종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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