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지난달 불송치…고발단체 이의신청에 재수사 요청
검찰이 이상직 무소속 의원의 '이스타 항공 부정 채용'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사건 기록을 검토한 뒤 재수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서울 강서경찰서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무혐의 처분에 대해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지난달 28일 이의신청을 했고, 이에 따라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준모는 지난해 5월 이 의원과 최종구 전 이스타 항공 대표 등 전·현직 대표가 2014~2015년 유력인사 청탁을 받아 승무원 수십 명을 부정채용했다며 고발했다.
사건을 이송받아 수사해 온 경찰은 지난달 22일 "진위가 불분명한 언론보도 외 피의자들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1월 12일 전주지법에서 550억 원대 이스타 항공 경영 비리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상 횡령·배임 혐의 등)로 징역 6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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