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전 여자친구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유포 협박까지 한 경찰관이 구속됐다.
제주지법 영장전담부(부장 이동호)는 7일 사귀던 여성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고 협박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제주서부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A 경위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이날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 경위는 지난 2월 당시 사귀던 여성과 여행 중 숙박업소에서 해당 여성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고, 이 여성과 헤어진 뒤인 이달 초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 경위는 전 연인에게 자신이 준 선물을 돌려달라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신저를 통해 불법 촬영 사진을 보냈다. 피해 여성은 앞선 3일 경찰에 A 경위를 고소했으며, 5일 A 경위가 직위 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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