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선물 돌려 줘" 전 연인 신체 촬영하고 유포 협박한 경찰관 '구속'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선물 돌려 줘" 전 연인 신체 촬영하고 유포 협박한 경찰관 '구속'

입력
2022.04.07 21:29
0 0


법원 판결. 게티이미지뱅크

법원 판결. 게티이미지뱅크



제주에서 전 여자친구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유포 협박까지 한 경찰관이 구속됐다.

제주지법 영장전담부(부장 이동호)는 7일 사귀던 여성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고 협박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제주서부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A 경위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이날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 경위는 지난 2월 당시 사귀던 여성과 여행 중 숙박업소에서 해당 여성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고, 이 여성과 헤어진 뒤인 이달 초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 경위는 전 연인에게 자신이 준 선물을 돌려달라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신저를 통해 불법 촬영 사진을 보냈다. 피해 여성은 앞선 3일 경찰에 A 경위를 고소했으며, 5일 A 경위가 직위 해제됐다.

박경우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