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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내 폭행은 피해자와 합의해도 가해자 처벌… 헌재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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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내 폭행은 피해자와 합의해도 가해자 처벌… 헌재 "합헌"

입력
2022.04.07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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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폭행은 반의사불벌죄… 군형법선 배제
청구인들 "평등원칙 어긋나고 군 분열 부작용"
헌재 "군 특수성… 국가, 병역의무자 보호 책임"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군사기지와 시설에서 군인이 동료 군인을 폭행한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도 가해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군 형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들이 군대 내 폭행을 반의사불벌죄에서 배제하는 군 형법 60조의6 조항을 두고 "일반 국민과 다르게 취급해 평등 원칙에 어긋나며, 화해와 용서를 저해해 군의 분열에 기여하는 부작용을 초래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이다.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는 형법 260조 3항은 폭행죄를 반의사불벌죄로 판단하지만, 군 형법 조항은 부대 내에서 군인이 군인을 폭행하면 이를 적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육군 상사와 중위로 복무하던 청구인들은 근무 중 대대 사무실이나 사격장, 행정반이나 생활관 등에서 병사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담긴 합의서를 제출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아 공소기각 판결을 받지 못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일반 폭행죄는 피해자 개인의 신체 안전이 주된 보호법익이지만, 군 폭행은 피해 군인의 안전뿐 아니라 건전한 병영문화를 조성해 궁극적으로 군 조직 기강과 전투력을 유지하는 게 주된 보호법익"이라고 구분했다.

헌재는 또 군 조직의 엄격한 위계질서와 집단생활 등 특수성을 들어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희망할 경우 다른 구성원에 의해 피해를 당할 우려가 있고, 상급자가 합의에 관여할 경우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거부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봤다.

헌재는 군인을 보호할 국가의 의무를 강조하기도 했다. 헌재는 "병역의무자는 헌법상 국방의 의무 일환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국가는 병영생활을 하는 병역의무자의 신체·안전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며 "형벌체계상 균형을 상실했다고 보기 어려워 평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 관계자는 "헌정질서를 수호하는 국가와 병역의무자 사이의 양면적인 의무와 책임이 존재한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국방 의무 일환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국민에 대해 국가의 보호책임을 최초로 선언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유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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