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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입주자 마음건강 지원 등 7건 '적극행정' 모범사례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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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입주자 마음건강 지원 등 7건 '적극행정' 모범사례 채택

입력
2022.04.07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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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차 적극행정추진위원회 개최

7일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2022년 제1차 LH 적극행정추진위원회'에 참석한 김광묵 위원장(왼쪽)과 김현준 LH 사장(오른쪽). LH 제공

7일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2022년 제1차 LH 적극행정추진위원회'에 참석한 김광묵 위원장(왼쪽)과 김현준 LH 사장(오른쪽). LH 제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7일 서울지역본부에서 '2022년 제1차 LH 적극행정추진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임대주택 입주자 마음건강 지원 △서울 준공업지역 규제 개선 △건설현장 노임체불 제로(Zero)화 △수도법 개정 건의를 통한 도시효율 제고 △건설명장 제도 확대 추진 △3기 신도시 문화재 발굴·보전 △스마트 안전 통합 플랫폼 구축 등 7건의 적극행정 사례가 발표됐다.

LH는 관련 법령이 없거나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업무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9월 김광묵 SAP 정부혁신연구센터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적극행정추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지난해에는 세 차례 회의를 거쳐 총 21건의 적극행정 사례를 발굴했고 이 중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한 학대피해아동 안심쉼터 조성 등 6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해 포상했다.

위원회는 국민에게 더욱 편리한 도시·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우수사례는 올해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적극행정을 이행한 직원에게는 법률지원과 면책건의를 확대하는 등 적극행정 기반도 강화할 방침이다.

김현준 LH 사장은 "주택공급, 주거복지, 지역균형발전 등 대부분의 LH 사업이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만큼 필요한 서비스가 빠르고 신속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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