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차 적극행정추진위원회 개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7일 서울지역본부에서 '2022년 제1차 LH 적극행정추진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임대주택 입주자 마음건강 지원 △서울 준공업지역 규제 개선 △건설현장 노임체불 제로(Zero)화 △수도법 개정 건의를 통한 도시효율 제고 △건설명장 제도 확대 추진 △3기 신도시 문화재 발굴·보전 △스마트 안전 통합 플랫폼 구축 등 7건의 적극행정 사례가 발표됐다.
LH는 관련 법령이 없거나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업무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9월 김광묵 SAP 정부혁신연구센터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적극행정추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지난해에는 세 차례 회의를 거쳐 총 21건의 적극행정 사례를 발굴했고 이 중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한 학대피해아동 안심쉼터 조성 등 6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해 포상했다.
위원회는 국민에게 더욱 편리한 도시·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우수사례는 올해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적극행정을 이행한 직원에게는 법률지원과 면책건의를 확대하는 등 적극행정 기반도 강화할 방침이다.
김현준 LH 사장은 "주택공급, 주거복지, 지역균형발전 등 대부분의 LH 사업이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만큼 필요한 서비스가 빠르고 신속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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