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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택배 대리점주 유족 “끝까지 변명, 억장 무너져” 법 집행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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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택배 대리점주 유족 “끝까지 변명, 억장 무너져” 법 집행 촉구

입력
2022.04.07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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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를 원망하는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한 40대 김포 택배대리점주 A씨의 운구차량이 지난해 9월2일 경기 김포시 한 택배업체 터미널에 마련된 분향소를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노조를 원망하는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한 40대 김포 택배대리점주 A씨의 운구차량이 지난해 9월2일 경기 김포시 한 택배업체 터미널에 마련된 분향소를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노조원의 괴롭힘에 하루하루가 지옥 같다”는 유서를 남긴 채 극단적 선택을 한 경기 김포시의 택배대리점주 A씨의 유족이 다시 한번 노조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앞서 경찰은 A씨를 괴롭혀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했다는 의혹을 받는 노조원 B씨 등 4명에 대해 명예훼손 및 모욕, 업무방해, 협박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포 택배 대리점주 A씨의 유족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고인이 세상을 등진 뒤 막막한 심정으로 반년을 지내왔는데, 사법기관에 의해 이제 겨우 첫 매듭이 풀리는 느낌”이라며 “부디 고인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피의자들의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고인을 떠나게 한 피의자들이 끝까지 변명하고 있어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이라고 밝혔다.

유족은 지난해 8월30일 A씨가 숨진 뒤 전국택배노조 김포지회 노조원 13명을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김포경찰서에 고소했다. 당시 유족은 “이들 노조원이 A씨를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았다”며 주장했다. A씨도 유서를 통해 “처음 경험해 본 노조원들의 불법 태업과 쟁의권도 없는 그들의 쟁의 활동보다 더한 업무방해, 파업이 종료됐어도 더 강도 높은 노조 활동을 하겠다는 통보에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다”는 심경을 밝혔다.

이에 전국택배노조는 법원에 낸 탄원서에서 “해당 조합원들은 노조를 결성해 처음으로 조합 활동을 하다 보니 거칠고 경솔한 부분이 있었으나 괴롭힘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다”고 노조원들에 대한 선처를 요청했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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