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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7대 스펙 허위" 판결 근거… 고려대도 입학 취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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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7대 스펙 허위" 판결 근거… 고려대도 입학 취소 결정

입력
2022.04.08 04:30
수정
2022.04.08 06:3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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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전원 입학 취소 이틀 만에 "올 2월 취소 결정"
"생기부에 허위로 판결받은 스펙 기재" 지적
조씨 측 "가혹한 결정" 즉각 무효확인 소송 제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8월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입시비리 의혹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8월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입시비리 의혹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고려대가 부정 입학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학부 입학 허가를 올해 2월 취소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이틀 전 조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이 취소된 데 이어 고려대 학부생 입학도 무효화된 것이다. 조씨 측은 즉각 법원에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고려대는 지난 2월 조씨의 2010학년도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 입학 허가를 취소하고 당사자에게 통보했다고 밝혔다. 고려대는 2월 22일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심의위)를 열어 이같이 의결하고 25일 결재를 완료했으며, 조씨에겐 같은 달 28일 입학 취소 처분 통보문을 발송해 3월 2일 수신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학교 측은 "심의위가 고등교육법 규정 및 고려대 2010학년도 모집 요강에 근거해 대상자(조민)의 입학 허가 취소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고려대에 따르면 학교는 조씨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8월 항소심에서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자 그달 20일 심의위를 구성해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조씨 측 소명을 청취하는 등 관련 절차를 밟아왔다.

올해 1월 대법원에서 정씨의 입시 비리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자, 심의위는 대법원 판결문과 조씨가 입시 전형 때 제출한 고교 학교생활기록부를 검토한 뒤 법원이 허위이거나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내용이 생활기록부에 기재돼 있다고 결론냈다. 대법원은 조씨가 대학 및 의전원 진학 과정에서 제출한 이른바 '7대 스펙'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는데, 이 가운데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활동 등 4개 스펙은 고교 생활기록부에 기록됐다.

고려대가 조씨의 입학 취소를 결정한 지 한 달 넘게 지나 공개한 것을 두고 논란도 제기된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은 "고려대 결정은 환영하지만, 중대한 결정을 즉시 공개하지 않고 쉬쉬하고 감춘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고려대 관계자는 "당초 심의위는 당사자에게만 처분 결과를 공개한다는 입장이었다"며 "전날 교육부에서 심의위 회의 일정 등 정보를 요구해 부득이하게 의결 결과를 공개했다"고 말했다.

조씨는 2014년 고려대를 졸업하고 이듬해 부산대 의전원에 진학했으며 지난해 1월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했다. 고려대와 부산대가 잇따라 허위 서류 제출을 문제 삼아 입학 취소 처분을 내리면서 조씨의 학력은 고졸이 될 처지에 놓였다. 보건복지부도 조씨의 의사면허 취소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조씨 측은 고려대 결정에 반발해 이날 서울북부지법에 입학취소 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조씨 측은 "생활기록부 허위 기재 부분이 당락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신중히 검토했어야 하는데, (고려대가) 입학 취소 입장을 밀어붙였다"며 "체험활동 내용이 요약 기재된 학생부를 근거로 입학을 취소한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조씨 측은 지난 5일 부산대가 의전원 입학 취소를 결정하자 당일 부산지법에 입학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윤한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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