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분한 시간 여유 있는데 '환불 불가'"는 과도
바이크클럽 "대여 예정일 기준으로 약관 수정"

게티이미지뱅크
예약금을 낸 뒤 24시간이 지나면 환불이 불가하다고 규정한 오토바이 전문 대여 업체 ‘바이크클럽’ 약관이 바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바이크클럽의 약관을 심사한 뒤 이 같은 조항이 약관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해 시정을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약관 시정은 업체 이용자가 ‘규정이 불공정하다’고 신고해 이뤄진 것이다. 수입 오토바이 전문 대여 업체인 바이크클럽은 연간 5,000건 이상의 대여 계약을 체결하는 업체다. 약관에는 ‘예약금을 입금한 뒤 24시간 이후 취소할 경우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조항을 넣어 뒀는데, 공정위는 이 같은 조항이 무효라고 봤다.
공정위는 오토바이 대여를 예약한 뒤 취소하는 것은 고객(이용자)에게도 일정 부분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환불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고는 인정했다.
다만 대여 예정일로부터 충분한 시간 여유가 있는데도 ‘입금 후 24시간’ 규정만을 들어 일률적으로 예약금을 환불하지 않는 것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공정위 권고를 받아 든 바이크클럽은 대여 예정일을 기준으로 환불 규모를 차등하는 새로운 약관 시정안을 내놓았다. 대여 당일~3일 이내 취소하는 경우에는 환불이 불가능하고, 4~6일 전 취소하면 50%, 7일 이상 남기는 경우에는 전액 환불하는 방식이다.
공정위는 “대여 요금 전액이 아닌 일부를 예약금으로 받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3일 이전부터는 환불되지 않더라도 과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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