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강남아파트를 8.5억에 팔아? 조사했더니 '가족 간 거래'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강남아파트를 8.5억에 팔아? 조사했더니 '가족 간 거래'

입력
2022.04.07 14:50
0 0

서울시 2년간 위법거래 2000건 적발

서울시가 부동산 위법 거래 2,025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5일 서울 남산에서 내려다본 모습. 연합뉴스.

서울시가 부동산 위법 거래 2,025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5일 서울 남산에서 내려다본 모습. 연합뉴스.

2년 전 서울 강남권 한 아파트의 매매 신고가 서울시에 접수됐다. 매도인과 매수인은 해당 아파트를 8억5,000만 원에 거래했다고 신고했는데, 동일 아파트의 실거래가와 20~30% 이상 차이가 났다. 의도적으로 가격을 낮춰 신고를 한 '다운계약서'가 의심되는 상황. 서울시는 곧바로 조사에 착수해 매도인과 매수인이 가족관계임을 밝혀내고 이들을 증여세 탈루 혐의로 국세청에 통보했다.

서울시가 2년 전부터 지난해까지 접수된 부동산 거래 신고 중 의심 거래 1만3,000여건을 조사해 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위법 사례 총 2,025건을 적발해 과태료 41억6,000만 원을 부과했다.

적발된 사례 중에선 계약일로부터 30일이 지난 후 지연 신고한 경우가 1,938건(95.7%)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거래가격 등을 거짓 신고한 사례가 62건으로 뒤를 이었다. 서울시는 조사 과정에서 편법 증여 및 세금 탈루로 추정되는 6,207건을 추가로 파악해 국세청에 자료를 통보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에서 1차 조사를 마친 9억 원 이상 고가 주택 의심거래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의심거래 사례는 총 569건인데, 지역별로는 강남구(99건), 서초구(89건), 마포구(48건) 순이다. 유형별로는 거짓신고가 202건으로 가장 많았고, 지연신고 171건, 자료 미제출 151건 등으로 나타났다.

최진석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 혼란을 야기하는 위법 사례에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며 "동향 분석 시스템 가동 등 다양한 수단으로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우태경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