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주 우려 있다" 구속영장 발부
귤 껍질 먹이는 등 350여 차례 학대
2살 여아를 발로 걷어차 치아를 부러뜨리는 등 수백여 차례 학대한 어린이집 교사가 구속됐다.
6일 울산지법은 경남 양산의 모 어린이집 교사 A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말 어린이집에서 13개월 된 여자 원생을 발로 넘어뜨려 치아 3개를 손상시킨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부모에게 “아이가 혼자 놀다 넘어졌다”고 말했으나, 부모가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A씨가 아이의 엉덩이를 두 차례 발로 걷어차는 장면이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외에도 우유를 먹지 않고 고개를 돌린다는 이유로 얼굴을 세게 잡아 비틀고, 귤껍질을 던져 먹게 하는 등 원아 6명에게 350여 차례에 걸쳐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원장과 조리사, 보조교사도 우는 아이의 배와 뒤통수를 때리는 등 학대에 가담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들을 추가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앞서 피해아동 부모들은 2월 7일 양산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 A씨가 아이들의 뺨을 때리거나 머리채를 낚아채고, 발로 걷어차는 등 수시로 학대했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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