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HI★초점] 웰메이드 콘텐츠의 '나비효과'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HI★초점] 웰메이드 콘텐츠의 '나비효과'

입력
2022.04.08 09:03
0 0
'소년심판'이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을 각색해 다양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넷플릭스 '소년심판' 스틸컷

'소년심판'이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을 각색해 다양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넷플릭스 '소년심판' 스틸컷

잘 만든 콘텐츠는 단순히 이야기로만 끝나지 않는다. 현실 사회를 더 좋은 방향으로 변화시킨다. 콘텐츠의 순기능은 실제로 법 개선까지 이끌어낸다. 영화부터 드라마까지 콘텐츠가 일으킨 작고 큰 변화를 만나보자.

최근 공개된 넷플릭스 '소년심판'이 던진 화두가 거센 돌풍을 만들었다. '소년심판'은 소년범죄와 그들을 담당하는 판사들의 이야기를 그리면서 청소년 범죄와 소년범을 조명했고 강렬한 여운을 남겼다. 촉법소년에 대한 공론화가 진행된 지는 오래됐지만 '소년심판' 이후 촉법소년이 다시 재조명됐다. 작품의 파급력 덕분에 최근 연령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불거졌다.

현재 국회에는 촉법소년 상한 연령 만 12세 법안 3건, 만 13세 법안 2건이 발의됐다. 특히 1953년에 만들어진 현행 촉법소년 기준에 대한 논의가 흘러나오고 있다. 청소년 범죄 연령과 관련, '소년심판'이 불씨를 다시 지핀 상황이다.

다만 아직까지 가시화된 것은 없다.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면 형사 미성년자 연령도 함께 맞춰야 한다. 그러나 연령의 기준이 모호한 까닭에 아직까지 정립된 규칙이 없는 현실이다. 이에 '소년심판'의 여파로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방안이 추진될지 이목이 모인다.

지난 2019년 개봉한 영화 '엑시트'를 딴 이른바 '엑시트 법'이 국회 본 회의를 통과했다. 영화 '엑시트' 스틸컷

지난 2019년 개봉한 영화 '엑시트'를 딴 이른바 '엑시트 법'이 국회 본 회의를 통과했다. 영화 '엑시트' 스틸컷

지난 2019년 개봉한 영화 '엑시트'를 딴 이른바 '엑시트 법'도 주목할 만 하다. 영화 '엑시트'에서는 많은 시민들이 '묻지마 테러'로 인한 유독가스를 피하기 위해 건물 옥상으로 대피하지만 문이 잠겨 있어 위기를 맞게 되는 장면이 그려졌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같은 해 5층 이상 건축물 옥상에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하거나 상시개방을 명문화하는 건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엑시트 법'은 건축물 옥상 출입문은 비상시 이용에 장애가 없도록 개방해야 한다는 취지다. 화재를 비롯한 각종 재난 발생 시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경우를 막기 위한 장치다. 이 법은 올해 지난 1월 국회 본 회의를 통과됐다.

이처럼 콘텐츠의 여파는 강력하다. 어떤 콘텐츠는 때때로 법 개정안보다 더 중요한 것을 바꿔놓기도 한다. 여론을 긍정적으로 바꿔놓으면서 음지에 있던 이들에게 좋은 응원이 된 사례도 있다. 앞서 MBN '돌싱글즈' 박선혜 PD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돌싱'에 대한 이미지가 변화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혼한 전력이 있는 이들에 대한 부정적 시선과 편견을 단숨에 바꿔놓을 수 있었던 것은 무해한 메시지를 담은 예능 덕분이었다.

또 10대에 결혼·출산·육아를 경험하게 된 고등학생 엄마·아빠의 일상을 다룬 '고딩엄빠'는 10대의 성 문제를 공론화시키면서 교육적인 효과도 얻었다. 방송 중 이시훈 강사는 어른들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아이들에게 교육을 하지 않고 책임감만 강조하는 건 역설적으로 어른들의 무책임이라고 생각한다. 부모와 아이들 모두 피임에 대해 이해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다빈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