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과 SK㈜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SK실트론 사익편취 의혹' 사건과 관련한 전원회의 의결서를 최근 송달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 회장과 SK㈜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낼 전망이다.
5일 재계에 따르면 공정위가 송달한 의결서엔 최 회장과 SK㈜에 각각 8억 원씩 총 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위반행위 금지명령 처분을 내렸다. SK㈜는 의결서 정본을 받은 이후 사내 법무팀을 통해 의결서에 나온 공정위의 제재 논리를 꼼꼼히 분석하며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SK 관계자는 "가능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공정위로부터 제재 의결서 정본을 받으면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은 1심 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니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면 서울고등법원에 '과징금·명령 취소 처분 소송'을 내야 한다. 업계에선 SK㈜가 곧바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SK 측은 지난해 12월 22일 공정위가 최 회장과 SK㈜에 대한 제재를 결정해 발표하자 즉시 유감을 표하며 "의결서 세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라는 입장문을 통해 법적 대응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이 사건은 공정위가 '지배주주의 사업기회 이용'에 제재를 가한 첫 사건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SK㈜가 2017년 1월 반도체 웨이퍼 생산 회사인 LG실트론 지분 51%를 인수한 뒤 같은 해 4월 잔여 지분 49% 가운데 19.6%만 추가 매입하고, 나머지 29.4%를 최 회장이 산 것이 주요 내용이다.
공정위는 SK㈜가 잔여 지분 전체를 사지 않고 최 회장에게 29.4%를 사게 한 것이 상당한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 기회를 넘긴 것으로 봤다. 최 회장이 실트론 잔여 지분 인수 의사를 보이자 SK㈜가 합리적 검토 없이 이를 양보했고, 결국 최 회장이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는 게 공정위의 결론이다.
반면 최 회장과 SK㈜는 당시 SK㈜가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하는 충분한 지분을 확보한 상태에서 잔여 지분을 추가로 인수하지 않은 것은 '사업 기회 제공'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최 회장의 지분 매각은 해외 업체까지 참여한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이뤄진 것이어서 위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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