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이호진에게 고려저축은행 주식 매각 명령
이호진 "규정 시행 이전 범죄 적용하는 건 부당"
이호진 손 들어준 법원 "처분 사유 객관적이어야"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형사 처벌 전력에 따라 고려저축은행 대주주 지위를 내놓으라는 금융당국 명령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이겼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김순열)는 최근 이 전 회장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대주주 적격성유지요건 충족명령 및 주식처분명령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금융위 "주식 45만주 팔아라".. 이호진 "지나치게 과도해"
금융위원회는 2020년 11월 이 전 회장에게 6개월 이내로 고려저축은행 대주주 적격성 유지 요건을 충족하라고 명령했다. 이 전 회장이 2019년 6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실형 확정 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 전 회장은 당시 고려저축은행 지분 30.5%를 보유한 최대주주였다.
금융위는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고려저축은행 보유 주식의 10%가 넘는 주식(45만7,233주)을 처분하도록 했다.
이 전 회장은 기간 내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고, 금융위는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이 전 회장에게 6개월 이내에 고려저축은행 주식 45만7,233주를 처분하라고 했다.
이 전 회장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대주주 적격성 유지 심사제도가 2010년 9월에 도입됐는데, 이 전 회장의 횡령·배임 행위 대부분은 그전에 이뤄졌으므르 소급적용하는 건 부당하다는 취지였다.
재판부 "규정 시행 전 처벌 제제대상 부당"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금융위가 '2010년 9월 이후 발생한 불법행위부터 대주주 적격성 유지 심사제도를 적용한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한 바 있다"며 "규정 시행 전 행위로 처벌된 부분까지 제재대상으로 삼는 건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규정 시행 후 발생한 횡령·배임 범행만을 대상으로 양형을 정할 때 금고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헌법상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처분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확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