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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격권' 민법에 명문화...온라인폭력·직장갑질 인격침해 손해배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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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격권' 민법에 명문화...온라인폭력·직장갑질 인격침해 손해배상 가능

입력
2022.04.05 14:44
수정
2022.04.05 14:5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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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녹음, 학교폭력, 가짜뉴스 유포 등에도
'명예, 성명, 초상 등 인격적 이익에 관한 권리'
명문화로 민법 통해 손해배상·예방청구 가능
법무부 "재산권같이 인식, 경각심 제고 기대"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판례로서 제한적으로 인정되던 '인격권'이 민법에 명문화된다. 직장갑질이나 불법촬영은 물론 온라인상에서 일어나는 디지털 폭력 가해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보다 명확하게 물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5일 인격권 및 인격권 침해배제·예방청구권을 명문화하는 민법 개정안을 다음 달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인격권은 사람이 자신의 생명과 신체, 건강, 자유, 명예, 사생활, 초상 등과 같은 인격적 이익에 대해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그동안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인간의 명예나 자유 등과 같은 인격적 권리를 인정해왔지만, 인격권을 명시하는 법 조문은 없었다. 현행 민법 3조에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규정돼 있는 정도였다.

법무부는 이번에 민법 3조2항에 인격권 조항을 신설하기로 하는 한편, 인격권 침해의 경우 손해배상 등 피해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과장·허위광고에 대응할 수 있도록 법인 또한 인격권 주체가 될 수 있게 준용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법무부는 "불법 녹음·촬영, 직장 내 갑질, 학교폭력, 온라인 폭력, 가짜뉴스 유포, 디지털 성범죄, 메타버스 내 인격 침해, 개인정보 유출 등 기존보다 넓고 다양한 분야에서 인격권 침해로 인한 법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 민법상 인격권을 규정한 해외 입법례와 독일, 일본 등의 판례를 참고해 규정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연구용역,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법무부 장관 자문기구인 법무자문위원회의 '미래시민법포럼' 인격권 분과위원회에서 제안한 법안을 기초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인격권이 재산권과 같이 법의 보호를 받는 권리로 명확히 인식되고, 넓은 분야에서 보다 중하게 법적책임이 인정돼 사회구성원들의 경각심이 제고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유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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