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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래시장서 지인 살해 60대, 1심 징역 18년… "우발적 범행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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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래시장서 지인 살해 60대, 1심 징역 18년… "우발적 범행 아냐"

입력
2022.04.05 11:50
수정
2022.04.05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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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로 찌른 뒤에도 피해자 살아 있자
다시 돌아와 재차 범행 저지르고 자수
법원 "범행 대담하고 잔혹해 엄벌 불가피"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 윤한슬 기자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 윤한슬 기자

지인을 수차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5일 서울북부지법 형사4부(부장 오권철)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대담하고 잔혹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내려달라는 검찰 청구는 "징역형 선고만으로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며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북구 재래시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6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앞선 공판에서 살인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주장했다. 사건 며칠 전 B씨로부터 폭행을 당했지만 사과를 받지 못했고, B씨가 오히려 자신에게 "음식점 일을 하면서 기초생활수급비를 받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위협성 문자를 보내 저지른 일이라는 것이다.

법원은 "범행 경위와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우발적 살인이라고 보긴 어렵다"며 A씨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 당시 식당 밖에서 담배를 피우던 피해자 가슴과 얼굴, 목 등 치명적 부위를 수회 찔렀고, 잠시 자리를 벗어났다가 피해자가 살아 있는 걸 발견하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사건 직후 스스로 112에 신고해 자수한 점, 여러 차례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고 약을 복용한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하고 전자장치 부착명령 20년을 요청했다. 특정시간대 외출 제한, 주거지역 제한, 피해자 유족 접근금지, 중독성 물질 사용 금지도 함께 구형했다.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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