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대표, 만취한 직원 추행
직원 출근 안 하자 "30일 이후 자동 해고" 통지
법원 "직장 내 성희롱 해당... 피해자 고통 크다"
모바일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대표 A(44)씨와 파견 근무를 마친 직원 B(20)씨는 지난해 5월 업무를 마치고 술을 마셨다. A씨는 술을 마시며 B씨가 직장 내에서 겪는 고충을 들어줬다. B씨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하자 A씨는 귀가하는 추행을 시작했다. 그렇게 A씨는 택시와 B씨의 집에서 B씨를 강제추행했다.
충격에 빠진 B씨는 2주간 출근을 하지 않았다. A씨와 다른 직원들 연락도 받지 않았다. 그러자 A씨 회사는 B씨에게 해고 예고 통지서를 보냈다. 통지서에는 "서면 전달 날짜로부터 1주일 이내에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30일 이후에 자동 해고된다"며 "무단결근으로 인해 프로젝트에 문제를 초래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B씨는 A씨가 무단결근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는데도, 부당하게 해고 예고를 했다고 반발했다. 사건을 접수받은 검찰은 A씨와 사측이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했다며 재판에 넘겼다.
A씨 측은 "강제추행 행위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으며 B씨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인은 남녀고용평등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과태료 처분을 받아야 한다"고도 했다.
법원은 그러나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최근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그 법인에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A씨가 B씨에게 자신의 행동을 해명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감안하면 A씨가 직장 내 성희롱을 했다고 판단했다. 박 판사는 "A씨가 B씨의 의사에 반해 추행했기 때문에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며 "B씨가 성적인 언동에 동의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판사는 해고 예고 통지서도 부당하다고 봤다. 박 판사는 "유급휴가 명령 등 다른 조처를 취할 수 있었는데 답변 없이 출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를 예고했다"며 "성희롱 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것으로 B씨의 정신적 고통이 크다"고 판단했다.
박 판사는 "법인은 과태료 대상"이라는 A씨 측 주장에 대해서도 "남녀고용평등법 제38조에 따라 회사에 대해서도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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