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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고리 원전 2호기 계속운전 시동...일정 기간 가동 중단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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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고리 원전 2호기 계속운전 시동...일정 기간 가동 중단 불가피

입력
2022.04.05 18:00
수정
2022.04.05 18:16
8면
0 0

한수원, 원안위에 안전성평가보고서 제출
윤석열 '탈원전 폐기' 공약에 따른 수순 분석
지역주민 의견 동의 등 곳곳에 암초 산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12월 경북 울진군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 현장을 방문해 탈원전 정책 폐기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12월 경북 울진군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 현장을 방문해 탈원전 정책 폐기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4월로 설계수명 만료를 앞둔 고리 원전 2호기가 계속운전으로 돌아설 조짐이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이에 필요한 세부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탈원전 정책 폐기를 내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따른 수순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역 주민의 동의 확보를 포함해 넘어야 할 암초까지 감안하면 고리 2호기의 계속운전 결정까진 험난한 가시밭길도 예상된다.

5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등에 따르면, 한수원은 전날 고리 2호기 계속운전 안전성 평가보고서를 원안위에 제출했다. 보고서는 10년마다 평가하는 주기적 안전성평가(PSR)와 주요기기 수명 평가, 방사성 환경영향 평가로 구성됐다. 2023년 4월 8일까지 운영 허가를 받은 고리 2호기의 설계수명이 끝난 후에도 안전성을 담보로 10년간 추가 운영 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가 시작된 것이다.

원안위는 이 보고서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정밀 검토를 거쳐 18개월 이내 심사·의결해야 한다. 개정 법령에 따라 한수원은 지역주민 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해 추가 제출해야 한다. 원안위가 최종적으로 운영변경 허가를 내주게 되면 노후 장비 교체 등 설비개선을 거쳐 수명이 끝난 후에도 가동할 수 있다.

이번 보고서의 제출시한은 지난해까지였지만, 감사원은 안전성 평가보고서 외에 경제성 평가 지침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한수원은 원안위에 제출 시한 1년 유예를 요청해 수용됐고, 지난해 12월 경제성 평가지침이 제출됐다. 감사원 주문은 월성 원전 1호기의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에서 드러난 문제점의 재발 방지를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리 2호기의 계속운전은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부터 강조한 ‘탈원전 정책 폐기’ 공약의 핵심이었다는 점에서 예상됐던 수순이다. 중단됐던 신한울 3·4호기의 건설 재개와 고리 2호기 등의 계속운전은 윤 당선인 원전 정책의 한 축이었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 고리 2호기 등의 계속운전 방안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설계수명이 만료될 내년 4월까지 고리2호기의 계속운전 결정이 나올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원안위가 안전성 평가보고서를 검토해 심의·의결하기까지 통상 1년 6개월가량 소요되는 데다가, 개정된 법령에 따라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데 환경시민단체를 비롯한 반대 움직임이 거세다. 또, 현 정부의 탈원전 기조에 맞춰 원전 계속운전에 대해 부정적이던 원안위 구성원들이 고스란히 심의·의결 과정에 참여하는 부분도 부담스럽다. 한 발전업계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의 의지에 따라 계속운전 결정 시점이 앞당겨질 수 있겠지만, 월성 원전 사건 같은 전례가 있어 원안위는 절차를 철저히 지키려 할 것”이라며 “일정 기간 고리 2호기 가동 중단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안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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