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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없애 줘" 유동규 증거인멸교사 혐의 추가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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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없애 줘" 유동규 증거인멸교사 혐의 추가기소

입력
2022.04.04 18:40
수정
2022.04.04 18:4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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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욱도 38억 횡령 등 혐의 추가기소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후 호송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후 호송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공사 기획본부장을 추가기소했다. 압수수색에 대비해 자신의 휴대폰을 숨긴 혐의다. 검찰은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도 회삿돈을 횡령해 은닉한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4일 유씨와 남 변호사를 각각 증거인멸교사 혐의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해 9월 29일 자신이 거주하던 오피스텔 9층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 지인 A씨에게 맡겨 놓았던 휴대폰을 버리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유씨는 압수수색 당시 창문 밖으로 던졌던 휴대폰을 개통할 때까지 해당 휴대폰을 사용했다.

검찰 조사 결과, 유씨 지시를 받은 A씨는 휴대폰을 부순 후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린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범행가담 경위 등을 고려해 A씨는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또 유씨가 창밖으로 던진 휴대폰을 습득한 B씨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지난달 경찰은 B씨를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B씨가 유씨와 공모한 사실이 없고, 이후 경찰에 휴대폰을 반납한 사정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남 변호사는 2019년 8월 개인 빚을 갚기 위해 회삿돈 38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남 변호사가 정상적으로 회사 비용을 사용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거짓으로 회계 처리했다고 보고 있다.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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