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0일까지 '민생경제범죄 처리' 특별기간
사기·횡령·온라인 사기거래 집중 수사 방침
경찰 "향후 집중 처리 기간 정례화 검토할 것"
경찰이 고소·고발 등 민원사건 처리에 수사 역량을 집중하는 '민생경제범죄 집중 처리 특별기간'을 6월 30일까지 3개월간 운영한다.
4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이 기간에 경찰은 서민 수사 민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기·횡령·배임 등 민생경제범죄와 온라인 물품거래 사기 등 사이버경제범죄를 집중적으로 수사한다.
각 경찰서는 수사과장을 팀장으로 민생경제사건 집중관리팀을 구성하고 장기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 검찰의 보완수사 및 재수사 요청 사건, 기타 민생경제범죄 사건을 집중 처리한다. 시도 경찰청은 전화금융사기, 사이버금융범죄,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제공 사건 등 전문 수사기법이 필요한 사건을 경찰서로부터 이관받아 직접 수사하고 경찰서 현장 상담도 지원한다. 경찰은 이 기간 우수 수사에 평가 가중치를 부여하고 특진·표창·수사비 포상도 대폭 늘릴 예정이다.
경찰은 이번 특별기간 운영이 수사권 조정 및 형사소송법 개정 2년차를 맞아 경찰서 수사 체제를 민생경제범죄 중심으로 정비하고 시도 경찰청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편에선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고소·고발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을 경찰이 의식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지난해 경찰의 사건 처리 기간은 건당 평균 64.2일로, 수사권 조정 이전인 2020년 55.6일보다 8일 이상 늘었다. 경찰 관계자는 "집중 처리 특별기간의 정례화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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