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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 전 여친 살해' 조현진 1심서 징역 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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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 전 여친 살해' 조현진 1심서 징역 23년

입력
2022.04.04 11:26
수정
2022.04.04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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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지원, 보호관찰 5년도 선고

이별 통보한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조현진씨. 충남경찰청은 신상공개심의위를 거쳐 조씨의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충남경찰청 제공

이별 통보한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조현진씨. 충남경찰청은 신상공개심의위를 거쳐 조씨의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충남경찰청 제공

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조현진(27)이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 서전교)는 4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진에게 징역 23년과 함께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조현진은 1월 12일 밤 충남 천안시 다세대주택에서 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조씨에게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20년을 구형했다.

정민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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