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지원, 보호관찰 5년도 선고
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조현진(27)이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 서전교)는 4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진에게 징역 23년과 함께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조현진은 1월 12일 밤 충남 천안시 다세대주택에서 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조씨에게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2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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