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물가장관회의서 유류세 30% 인하 유력
'급등' 경유 사용 화물차 운전자 대책도
정부가 최근 휘발유보다 더 빠르게 치솟는 경윳값에 대응해, 경유 화물차에 유가 보조금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현행 규정상 유류세가 내리면 보조금도 함께 깎이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별도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유류세 인하 폭은 현행 20%에서 30%로 확대될 전망이다.
경유 사용 '생계형 운전자' 지원안 검토 중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물가지수가 발표되는 5일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유류세 인하 폭 확대 여부 등 물가 안정 대책을 발표한다.
정부는 우선 경유를 사용하는 화물차 운전자에 대한 별도의 대책을 준비 중이다. 최근 기름값 상승 과정에서 경유 가격이 휘발유보다 더 가파르게 오르면서 화물차, 소상공인 등 생계형 운전자의 부담이 더 커졌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부터 유류세 인하로 휘발유-경유 간 세금 차이는 더 줄었다. 3월 다섯째주 경유 판매 가격은 리터(L)당 1,919.78원으로 2008년 7월 이후 약 13년 8개월 만에 1,900원대까지 치솟았다.
이에 권영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도 “경유 가격 급등은 물류업계 전반, 특히 화물차 운전자와 소상공인 생계를 위협한다”며 “일괄적 유류세 인하 조치 외에도 추가 지원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정부는 국토교통부 고시를 고쳐 유가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할지 살펴보고 있다. 현행 고시를 보면 유가보조금 지급 단가를 현재 유류세액에서 2001년 6월 당시 유류세액(경유 1L당 183원)을 뺀 값으로 정하고 있다. 유류세가 인하되면 그만큼 보조금도 깎이는 구조여서 화물차 운전자들이 유류세 인하 혜택을 볼 수 없다.
이에 2008년 고유가 대책으로 나온 ‘유가연동보조금’ 제도 재도입 가능성이 거론된다. 당시에는 유류세 연동 보조금을 유지하면서 경유 가격이 1L당 1,800원 이상인 경우 유가 상승분의 50%를 추가 지원했다.
다만 당시 도입됐던 유가환급금은 아직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유류세 인하 폭 30%로 확대될 듯
정부는 또 유류세 인하 폭을 20%에서 30%로 확대할 전망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고유가에 따른 물가 부담이 커진 상황이기 때문이다. 인수위도 최근 유류세 인하 폭을 30%로 확대해 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유류세 20% 인하를 결정한 뒤, 인하 기간을 7월까지로 3개월 늘렸다. 유류세 인하 폭 확대 기간은 5~7월로 거론된다. 유류세가 30% 내리면 휘발유 1L당 세금은 574원으로 유류세 인하 전에 비해 246원, 인하율 20% 적용 때와 비교해서는 82원 더 줄어든다.
인수위에 따르면 5~7월 3개월간 유류세 20%를 인하한 경우 약 1조4,000억 원의 세금을 지원하는 효과가 있는데, 이를 30%로 확대하면 지원 효과가 7,000억 원 더 늘어난다.
정부 관계자는 “유가 흐름 등을 고려해 5일 최종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며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보다는 정부가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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