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숨어 있다 몰래 촬영 한 듯
경찰, 여죄 추궁 후 영장신청 검토
상가 건물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을 보던 여성을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로 대학생 A(21)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11시쯤 의정부시 금오동의 한 상가 건물 1층 여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B씨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눈치 챈 B씨가 남자친구에게 문자로 알렸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A씨가 다른 칸에 숨어 있다 몰래 촬영한 것으로 보고 A씨의 휴대폰을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벌이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여죄를 조사 한 후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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