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코로나 피해 중기 '대출만기·상환유예' 연기…’3월에서 9월까지 연장’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코로나 피해 중기 '대출만기·상환유예' 연기…’3월에서 9월까지 연장’

입력
2022.04.01 15:33
수정
2022.04.01 15:44
0 0

중기부와 중진공, 세 차례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실시

서울 시내의 한 식당이 코로나19로 손님들의 발걸음이 뜸해지면서 한가한 모습.

서울 시내의 한 식당이 코로나19로 손님들의 발걸음이 뜸해지면서 한가한 모습.

정부가 당초 3월 말로 종료할 예정이었던 특별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9월 말까지 추가 연장한다.

1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4월부터 9월 말까지 도래하는 대출원금 만기일을 1년(12개월) 연장한다. 일시적으로 유동성 경색에 빠진 중소기업은 대출원금 3개월 납입분에 대해 상환을 유예할 수도 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관계자는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3월 말에 종료하려 했지만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가 여전해 연장하기로 한 것”이라며 “금액이 얼마나 될지는 아직 추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대상은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액 감소 등이 확인되고 원리금 연체 및 휴·폐업 등 부실이 없는 중소기업이다. 매출액 감소는 비교시점(신청전월과 전전월·신청전월과 전년동월·직전분기와 직전전분기·직전분기와 전년동분기·전년과 전전년 중 한 구간)에서 매출원장, 세금계산서합계표 등을 포함한 증빙서류로 확인돼야 한다.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금융거래 조회 시스템 금융연체 등록 기업, 휴·폐업한 기업은 제외된다.

중기부와 중진공은 지난 2020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특별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를 실시했다. 특별 만기연장 7,222건(9,762억 원), 상환유예 4,824건(1,492억 원)을 지원했다. 특별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진공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중진공 34개 지역본부 또는 중소기업통합콜센터로 하면 된다.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은 "제4차 특별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조치가 기업 현장에 시원한 단비가 될 수 있도록 신속한 지원에 나설 것"이라며 "중진공은 이번 만기연장 조치와 더불어 정책자금 적시 공급, 규제 혁신, 경영 진단 등 다각적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우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