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사실 인정할 수 없다"
국회의원실에 허위 인턴을 등록하고 급여를 수령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윤 의원은 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오상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대선으로 경황이 없어 변호인 선임을 못하고 제대로 대비하지 못했다"며 "추후 자세히 반박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윤 의원이 노무현재단 부설 한국미래발전연구원(미래연) 기획실장으로 있던 2011년, 직원 급여를 주지 못할 정도로 재정상 어려움을 겪게 되자 회계담당 직원 김하니씨를 백원우 당시 민주당 의원실 소속 인턴으로 등재시켰다"며 "인턴 급여로 김씨의 급여를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가 2011년 8월부터 12월까지 국회 사무처에서 받은 인턴 급여는 545만3,200원이다.
허위 인턴 의혹은 2020년 5월 김씨의 폭로로 알려졌고,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같은 해 6월 윤 의원과 백 전 의원을 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두 사람을 사기 혐의로 각각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이보다 금액을 높여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비교적 가벼운 사건의 경우 법원이 정식재판 없이 서류만을 검토해 형을 내리는 것이다. 윤 의원은 법원 판단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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