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윤건영 '허위 인턴' 의혹 첫 재판서 혐의 부인 "변호사 선임 못해"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윤건영 '허위 인턴' 의혹 첫 재판서 혐의 부인 "변호사 선임 못해"

입력
2022.04.01 15:40
0 0

"공소사실 인정할 수 없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인턴 허위등록 혐의 관련 공판을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인턴 허위등록 혐의 관련 공판을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국회의원실에 허위 인턴을 등록하고 급여를 수령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윤 의원은 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오상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대선으로 경황이 없어 변호인 선임을 못하고 제대로 대비하지 못했다"며 "추후 자세히 반박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윤 의원이 노무현재단 부설 한국미래발전연구원(미래연) 기획실장으로 있던 2011년, 직원 급여를 주지 못할 정도로 재정상 어려움을 겪게 되자 회계담당 직원 김하니씨를 백원우 당시 민주당 의원실 소속 인턴으로 등재시켰다"며 "인턴 급여로 김씨의 급여를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가 2011년 8월부터 12월까지 국회 사무처에서 받은 인턴 급여는 545만3,200원이다.

허위 인턴 의혹은 2020년 5월 김씨의 폭로로 알려졌고,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같은 해 6월 윤 의원과 백 전 의원을 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두 사람을 사기 혐의로 각각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이보다 금액을 높여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비교적 가벼운 사건의 경우 법원이 정식재판 없이 서류만을 검토해 형을 내리는 것이다. 윤 의원은 법원 판단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원다라 기자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직접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며, 진실한 취재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