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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찰 논란 공수처, 통신자료 조회 전후로 심사 의무화

입력
2022.04.01 17:00
수정
2022.04.01 17:24
10면
0 0

'통신자료 조회 제도개선 TF' 및 수사자문단 심의 반영
통신자료 조회 점검 지침, 통신 분석 프로그램도 마련


경기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모습. 연합뉴스

경기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모습. 연합뉴스

다수 언론인과 정치인 등을 상대로 한 통신자료 조회로 이른바 '통신 사찰' 논란을 빚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전담 심사관을 지정해 통신자료 수사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사전·사후에 심의하기로 했다.

공수처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통신자료 조회 개선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선안은 공수처가 자체적으로 꾸린 '통신자료 조회 제도개선 TF'와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수사자문단 심의를 거쳐 마련됐다.

개선안에 따르면, 공수처는 앞으로 통신자료를 조회할 때 사전에 통신자료조회 심사관으로부터 심의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심사관은 지난달 14일 직제 개편으로 신설된 인권수사정책관이 맡게 된다.

또한 인권수사정책관은 격월 주기로 열릴 수사자문단 회의에 통신자료 조회 현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회의에서는 통신자료 조회를 포함한 수사 전반에 대해 심의·평가가 이뤄질 예정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부적정한 조회 정황이 발견된 경우에는 인권수사정책관이 즉시 공수처장에게 보고해 인권감찰관실을 통해 사후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통신수사 업무 절차를 규정한 '통신자료 조회 점검 지침'(예규)을 제정해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사 대상자의 통화내역 등을 정밀 분석해 통신자료 조회 대상 범위를 최소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음 달 중으로 도입해 운영할 예정이다. 검찰과 경찰은 이미 이 프로그램을 운용 중이다.

공수처는 지난해 정치권과 언론계 인사들은 물론, 일반인의 통신자료를 광범위하게 조회한 사실로 논란을 빚었다. 고발 사주 의혹 등을 수사하면서 통신사로부터 300명이 넘는 이들의 통신자료를 제출받아 들여다본 것이다. 공수처는 수사상 필요한 적법한 조치였다고 주장했지만 수사 목적과는 동떨어진 조회 사례가 잇따라 나오면서 '사찰' 의혹으로까지 논란이 확산됐다.

공수처는 이번 개선안 시행 이후에도 꾸준히 보완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수사에 필요한 통신조회 데이터 등을 확보해 '통신자료 조회 점검 지침'에 지속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언론과 통신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이 과도하게 제한되거나 위축되지 않도록 수사권 행사에 더욱 신중을 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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