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투기업체에 "현장 점검" 전달
1심·2심 "공무상 비밀 해당 안 돼"
"공개 민원에 불시 단속 명확치 않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게티이미지뱅크
폐기물 무단 투기업체 운영자에게 군청의 현장 점검 계획을 미리 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이 무죄를 확정 받았다. 현장 점검의 계기가 된 국민신문고 민원 내용이 과거 군청 홈페이지에 '모두 공개'로 게재된 적이 있기 때문에 공무상 비밀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군청 환경위생과 공무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체 운영자 B씨는 2017년 8월부터 2018년 9월까지 2,000톤이 넘는 폐기물을 수 차례 무단 투기했다. 민원인 C씨는 2018년 5월 불법 폐기물 반입 관련 글을 국민신문고에 올렸다.
A씨는 충남도청 환경관리과가 현장 점검에 나설 예정이라는 사실을 파악하고 일시와 민원 내용을 B씨에게 알려줬다. 검찰은 이를 문제 삼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해 A씨를 기소했다.
1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A씨는 C씨가 군의원 등에게 민원을 보내고 있으니 쌓아둔 폐기물 등을 빨리 치우라고 한 것"이라며 "이런 민원을 알렸다고 해서 국가 기능이 위협 받는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가 현장 점검 사실 및 일시를 B씨에게 알린 배경에 도청의 요청이 있었다는 사실도 무죄 근거가 됐다.
2심 재판부 또한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의 업체에 행정조치 등을 해왔고 C씨가 과거 군청 홈페이지에 유사 내용으로 공개 민원을 올린 사실도 있다"며 "A씨가 전달한 내용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불시 단속 여부가 명확치 않다는 점도 선고에 영향에 미쳤다. 재판부는 "군청은 사전에 점검 목적 등을 밝히고 현장 점검에 나서기도 한다"며 "A씨 진술만으로는 B씨가 고지 받은 일정이 불시 단속인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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