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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에 희비 교차… 타투업계 "사족보행 머물러" 의료계 "당연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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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에 희비 교차… 타투업계 "사족보행 머물러" 의료계 "당연한 결정"

입력
2022.03.31 20:0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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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의사 이외 문신시술 금지' 재차 합헌 결정
타투업계 "형식적 무책임 판단… 투쟁 이어갈 것"
의료계 "침습행위는 의료행위… 비의료인 위험"
최초 판단 2007년 이후 반대 재판관 가장 많아

사단법인 대한문신사중앙회 등 타투 관련 단체가 3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선고 이후 심경을 밝히고 있다. 최주연 기자

사단법인 대한문신사중앙회 등 타투 관련 단체가 3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선고 이후 심경을 밝히고 있다. 최주연 기자

헌법재판소가 비의료인의 문신(타투) 시술 금지·처벌 관련 의료법 등 조항에 대해 31일 재차 합헌 판단을 내리면서 타투업계와 의료계의 희비가 엇갈렸다.

이날 헌재의 기각 결정 직후 타투 관련 단체들은 서울 종로구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헌법소원 제기를 주도한 대한문신사중앙회의 임보란 이사장은 "이미 문신을 의료행위로 보지 않는 인식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고, 국가인권위원회도 비의료인의 문신시술 행위 처벌은 인권침해라는 의견을 냈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비의료인 문신시술 금지와 관련해 2017년부터 6건의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이날 병합 선고됐다. 임 이사장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확대하는 것은 시대적 사명이고 헌재의 존재 이유"라며 "기본권 보호의 첨병 역할을 기대했지만 또다시 형식적이고 무책임한 판단을 한 헌재에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타투유니온 지회장인 타투이스트 김도윤씨 또한 "헌재는 일본 판례를 그대로 베껴오던 1992년 수준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했다"며 "모두가 직립보행을 하는데 아직 사족보행에 머물러 있는 헌재가 1992년 궤변에 앞발을 들어준 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오늘 선고와 관계없이 사법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의료계는 '법에 따른 당연한 결정'이라며 반겼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바늘로 피부에 타투를 새기는 건 '침습행위'로 분류된다"며 "의료행위에 해당되므로 의료인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게 현행법이고, 헌재는 이에 따라 합헌 결정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바늘로 인간의 몸에 변화를 일으키는 것인데, 비의료인에게 '패션'과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권한을 부여하는 건 의료체계에 상당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며 "영구적으로 남는 타투는 결국 지울 때 의료인 손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더더욱 비의료인이 새겨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2007년 비의료인의 문신시술을 금지한 의료법 조항 헌법소원 사건에서 "국민의 생명권·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합헌 결정한 뒤 판단을 바꾸지 않고 있다. 다만 당시엔 재판관 9명 전원일치 합헌 판단이었지만, 2014년과 2016년 선고에선 7(합헌) 대 2(위헌)로 반대 의견이 처음 나왔다. 이날 선고에선 위헌 판단을 내린 재판관이 4명까지 나와, 문신시술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바뀌고 있음을 보여줬다.

이유지 기자
이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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