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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대교 통행료 동결...제3경인, 서수원~의왕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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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대교 통행료 동결...제3경인, 서수원~의왕 포함

입력
2022.03.3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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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31일까지 현재 요금으로 징수
소송 종결까지 통행료 종결 문제는 추가 논의

지난해 11월 16일 경기 김포시 걸포동 일산대교 요금소에서 통행료 징수 재개를 알리는 문구가 전광판에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1월 16일 경기 김포시 걸포동 일산대교 요금소에서 통행료 징수 재개를 알리는 문구가 전광판에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일산대교 통행료가 내년 3월까지 동결된다. 일산대교와 함께 인상될 예정이던 제3경인고속화도로와 서수원∼의왕 등 2개 민자 고속도로의 통행료도 1년 동안 인상하지 않기로 했다.

3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이날 일산대교 운영사인 일산대교(주)와 통행료 동결에 합의했다.

통행료 조정 시한은 내년 3월 31일이며 이때까지 지금의 통행료가 그대로 유지된다. 현재 통행료는 1종 1,200원, 2~5종 1,800~2,400원이다.

앞서 경기도는 일산대교(주)와 실시협약에 따라 일산대교 통행료를 다음 달 1일부터 1년간 100~200원씩 올리는 내용의 ‘민자도로 통행료 정기적 조정 관련 의견청취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도의회 측이 “무료화 소송을 진행하면서 통행료 인상을 추진하는 것은 이중적 태도”라며 “급격한 유가 인상과 코로나19로 인한 서민경제 파탄을 고려할 때 통행료 인상은 소송 종결까지 중단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면서 갈등을 빚었다.

이에 경기도는 의견청취안이 말 그대로 ‘도의회 측 의견 수렴’ 정도였지만 도의회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도의회의 의견을 수용해 일단 내년 3월 말까지는 통행료를 동결하기로 했다”며 “다만, 통행료 동결 시 민자도로 운영회사의 수익감소분(일산대교는 월 2억 원)은 도비로 보전해야 하므로 소송 종결 때까지 통행료를 종결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27일 한강 28개 다리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받는 일산대교에 대해 공익처분을 해 무료 통행으로 전환했다. 그러나 법원이 운영사인 일산대교㈜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같은 해 11월 18일 다시 유료 통행으로 전환했으며, 현재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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