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전북 전주공장에서 작업을 하던 40대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31일 고용노동부와 현대자동차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10분께 전북 완주군 봉동읍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A(41)씨가 크게 다쳤다.
당시 A씨는 대형트럭 품질관리 검사를 위해 캡(운전석이 달린 부분)을 비스듬히 기울인 뒤 엔진 등을 점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직후 A씨는 공장 측에서 보유 중인 구급차를 통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현대자동차 소속 품질관리부서 직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노동부는 현대차 전주공장에 작업 중지를 명령한 뒤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또 현대차 전주공장은 노동자 5,000명 이상이 일하는 사업장으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인 만큼 이 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점이 있는지 조사 중이다. 경찰도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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