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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전매 모르고 샀어도 아파트 계약 취소 규정한 '주택법'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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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전매 모르고 샀어도 아파트 계약 취소 규정한 '주택법' 합헌

입력
2022.04.0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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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분양 절차 투명화 고려해 중요"

헌법재판소 재판부의 선고 장면. 한국일보 자료사진

헌법재판소 재판부의 선고 장면. 한국일보 자료사진

불법 전매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됐을 때 해당 주택을 사들인 당사자의 계약까지 취소되도록 규정한 주택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31일 최초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거짓 증서 또는 자격으로 아파트를 공급받아 계약 취소 대상이 됐다면, 해당 주택 소유권을 넘겨받은 타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치도록 한 옛 주택법(39조 2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에 대해 재판관 7 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A씨는 2015년 5월 B씨와 서울 서초구 아파트 매매 계약을 했고, 소유권이전등기도 마쳤다. 하지만 B씨는 A씨에게 아파트를 팔기 보름 전 서울도시주택공사(SH)에 대금을 지급하고 아파트를 분양받아 등기한 뒤 A씨에게 다시 매매한 것이었다. SH는 이를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보고 계약을 취소했고 A씨와의 아파트 매매 계약도 없던 일이 됐다.

A씨는 자신이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므로 B씨의 분양계약이 취소됐더라도 자신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아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2심 재판부는 옛 주택법 관련 조항이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헌법상 평등 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여 위헌 여부를 다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재는 그러나 사업 주체가 공급질서 교란자와 체결한 주택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 조항이 문제가 없다고 봤다. 헌재는 "실수요자인 무주택 서민들에게 주택이 우선 공급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공급제도 목표 달성을 위해선 분양 단계에서 절차·과정이 투명·공정하게 운영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주택공급자와 공급질서 교란자와의 계약 취소는 재산권을 침해하지도 않아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반대 의견도 있었다. 이은애·이미선 재판관은 "선의의 제3자 관점에서 자신의 주택이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기초해 공급된 주택이란 점은 우연한 사실에 가깝다"며 "이로 인한 책임을 제3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자의적이고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다만, 이날 헌재가 다룬 주택법은 지난해 3월 개정됐다. 개정된 주택법 65조 6항은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을 두고 있다.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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